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쉽게 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신규로 취업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며 초기 경력을 쌓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적립금 -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5,15,25 일 중 선택 가능)

    2) 기업 부담금 -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매월)

    3) 정부 지원금 - 기업,청년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청년  본인이 20개월 16만원 적립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400만원

    공동 적립한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α 지원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섬네일사진

    아래 이미지 링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클릭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사이트 이동 이미지

    2. 지원대상

    1.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까지 신청가능하다.

    단, 군 경력자의 해당 복무기간 등에 비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까지 한정된다.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에 대한 이력이 없고 최종 학교를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사람.

    1.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가긴에서 제외된다.
    2.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또는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은 제외된다.

     

    3) 학력 :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되면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기업

    1)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1.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지만 피보험자수 신청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상이할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본다.

     

    3. 신청방법

    1)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 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꼭 6개월 이내로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아래의 이미지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쉽게 하기!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이미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쉽게 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사이트 바로가기

     

    4. 가입 제외자

    1) 청년공제에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 승낙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사람(부정수급 제외), 지방 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2)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1. 기본급이나 각종 제수당 그리고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2. 동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

    1.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람 해당 연도 지침 기준을 적용한다.
    2.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이 유지된다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하지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한다.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하고나 했었던 사람

     

    6)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단!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을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사람

     

    9)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사람

     

     

    10)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앛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사람
    2. 장기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3.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더라도 년이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 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 가입을 허용한다.
    4. 청년 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 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청년공제 가입 전 반환 및 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5.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 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6.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관련 내용 기재 필수
    7.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8.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9. 위 10)호에 해당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5. 예외적 가입 허용

    1) 아래 내용의 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 또는 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

    1.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 근무 예비역 등 의무복무를 종료한 사람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수혜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4.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참여자
    5.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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