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혐의 무죄 판결 확정

    타다,불법 콜택시 혐의 무죄 확정 - 사진출처 - 타다 공식홈페이지

    타다, 불법 콜택시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은 1일,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타다는 운전기사가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받아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를 제공받는 형태"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타다, "법적 근거 확보로 사업 재개"

    타다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측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타다가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타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재개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타다는 2018년 출시된 차량 호출 서비스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타다는 출시 초기부터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불법 콜택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2월,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를 제공받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사업 모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타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타다는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타다의 손 들어줘

    대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주며, '불법 콜택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다의 사업 모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다에 큰 의미를 갖는다. 타다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다와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가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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